제목
배당이의
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중복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의 배당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소법 제581조
  • 민소법 제5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