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당사자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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