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무효확인
요지
건축허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원법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누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