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소개영업법 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조례로써 정하여진 소개영업의 요금에 관한 기준과 한도를 초과하는 소개비약정은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개영업법 제4조
  • 소개영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