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양도담보권자가 그 변제기후에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 담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가 그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자기가 그 소유권을 인수하려면 그 대금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산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