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구상표법 제23조 제2호나현행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 정당한 이유" 라 함은 법규에 의한 국내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등에 의하여 부득이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 정상적으로 거래못하게 되는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