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후 그 토지의 법적 지목이 바뀌었다 하여도 그것이 비농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다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