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7도1637 (1978.01.24)
- 제목
- 상법위반
- 요지
-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회사사용인은 적어도 회사의 영업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만을 말하므로 위임된 회사의 업무가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상법 제622조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사용인의 범위
판결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4.26. 선고 76노8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포리프로 필렌 및 포리에틸레 하이덴시리를 사용하여 각종 포대를 제작하는공소외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피고인이 그 개발을 착상하여 위 회사에 제품화하도록 건의하여 고안완성한 “색대부를 형성한 곡용포장대”와 “결착끈”을 부착한 곡물용 포대를 위 회사명의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로 위 회사의 사장과 약정하고 그 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명의로 그 출원을 하러 갔다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그 회사명의가 아닌 피고인명의로 등록출원을 함으로써 배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하여상법 제642조,제6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상법 제622조 제1항을 보면 그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또는상법 제386조 제2항,제407조 제1항,제415조 또는제567조 제1항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한하고 그러한 사용인이 그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야 그 특별배임죄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라 함은 같은 조항 전단에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지배인등 그 회사영업에 관한 포괄적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자들을 열거한 취지와 형법에 일반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규정한 외에 상법에 위 특별배임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적어도 회사의 영업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만을 말하고 비록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 사항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이 아님은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조항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소위 경리부장으로서 그 소관사무인 경리사무에 관한 한은 회사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할 것이나 이 사건 배임행위는 피고인이 경리부장이라는 지위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항 즉 경리사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는 업무인 앞서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문제로 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하여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위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중 경리사무가 아닌 앞서 본 등록출원사무 및 그것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회사를 대리할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회사의 경리부장이라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와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임받은 이 사건 등록출원사무는 위 회사의 업무중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관한 것이지,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위와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판결에 피고인이 그와같은 지위에 있음에 관하여 설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판시만으로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법 제62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