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공작물의 설치 및 그 보존에 있어서 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사고와 도로붕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