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행위가 제3자의 무단운전이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와 그 운전자 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의 자동차 운전 및 관리상황으로 보아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을 위하여 한 운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