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요지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서면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일반 소원장으로 보아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누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