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부존재확인
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과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사립학교교원인 피고 등의 1974.12.31까지의 퇴직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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