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수청구
요지
가. 무효인 징계처분 중에는 승진이나 임용이 가능하므로 파면처분의 무효임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중 정상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있다. 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는 보수금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금채권 자체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소의 제기에 의하여 보수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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