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형상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