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한 학교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그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지급의무는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의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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