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 말하는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고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보증을 하므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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