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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