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실제의 건물과 보존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지번 등에 관하여 차이가 중대하여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상의 상태와의 사이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건물에 관한 다른 보존등기나 등기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경정등기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