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가 소위 제자리 환지이고 종전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일부를 타공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