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권의유사품제조판매및확포중지가처분이의
요지
1. 공동의장권리자라 하더라도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부정경쟁행위중지청구권이 없다. 2. 비록 한글로 된 문자 부분 1열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과일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어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합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신청인의 껌 포장지와 유사하여 신청인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