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봉처분취소
요지
지방동무원의 징계에 관한 어느 법규에도 부하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여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또 서울시의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의 취지도 감독자에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체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