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
요지
형사소송법 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