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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