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지인도등
요지
국민학교부지인도등의 청구가 그 인도를 구하는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국민학교를 유지·경영하는데 큰지장이 없고 국민학교가 세위지기 휠씬 전에 원곡가 토지를 매수하였음이 명백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다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