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며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소송의 제소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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