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공장의 폐수가 김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광합성능의 50% 저해농도가 되면 김 세포가 치사되어 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 안전기준인 경우 공장폐수의 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서 해수중에 공장의 폐수가 얼마만큼 혼합되었을 때에 광합성능이 50% 저하되는지 그 농도를 심리하여 밝혀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저해농도를 광합성능 자체의 저하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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