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은행의 (갑)지점을 모체로 하여 설치된 간역예금취급소가 그 (갑)지점과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영업소로서 독립한 지점의 고유업무에 속한 금융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중 (을)지점으로 승격되기에 이른 경우에 간역예금취급소는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되어 간역예금취급소가 설치된 날에 은행의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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