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소원이 법정제기 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면 이로써 소원제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없으며소원법 제3조 제3항에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겨우에도 소원을 정당한 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소원이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가릴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