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家)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里·洞)에 권리귀속되므로 여호주의 남동생은 유산의 승계자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도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