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 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372
  • 참조판례67다1312
  • 참조판례대법원 73다351판례(1974.01.29)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