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배임
요지
농가가 아니고 농지를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도 없어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농지를 매도한 계약은 무효이어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그 농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지개혁법 제3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