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이 귀속부동산매매(불하)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말소가 된 후에, 위 매매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후소에서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후소에 기판력 저촉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