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요지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갑(甲), 을(乙) 두 사람중 갑(甲)의 유족이 위 사고는 을(乙)의 운전과실임을 알아내어 수사 기관에 사건 경위의 조사를 진정하고, 을(乙)의 유족이 치료비 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또 다른 진정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을(乙)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피고인 명의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였다면, 그 당시 갑(甲)의 유족은 위 치료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곧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것도 불사할 사정이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그 당시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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