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2.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동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동법 제2조 제3항의 1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고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5조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