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신분내지 자격이 박탈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때 스스로 모인 성년의 종원들만으로 개최하여 일반의사진행방식으로 회의를 하고, 임시총회는 종중대표자가 주소를 아는 종원들을 소집하여 그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는 것이 관례인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산회선포를 한 후 종중 대표자 아닌자에 의한 같은 일시의 종중회의 개최 진행은 위 총회 개최 진행관례에 비추어 정기 또는 임시총회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