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의회복등기
요지
국이 귀속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및 그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한 갑(甲)등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등기명의인과 위 대법원판결 후 위 부동산을 갑(甲)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한 을(乙)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로써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전소송에 관한 민사판결로서 최초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정지은 것이니,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을(乙)이 최초 매수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갑(甲) 및 최초 매수인을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결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