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안전법위반
요지
1.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2조 내지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소급처벌을 규정한 동법 부칙 규정은 헌법적 효력있는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현행헌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효력이 지속되므로 위헌의 법률이 아니다. 2.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호감호 등 처분을 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동법 제1조 내지제6조 및제27조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헌법 제32조에 근거한 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다. (나) 사회안전법 시행 전 이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할 수 있게 한사회안전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새로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래의 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헌법 제11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안전법 제1조
  • 사회안전법 제6조
  • 사회안전법 제27조
  • 사회안전법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