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고는 자금을 제공하고 원심공동피고 박용주는 현장감독 책임을 지기로 하여 이 사건 비무장 공동경계구역내의 사계청소작업을 동업하므로 피고는 위 박용주와 동업자인 동시에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민상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