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건물의 철거명령과 그 철거를 위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선·후행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목적물에 대한 관련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선행된 철거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소원을 제기한 이상 그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9행상24
  • 참조판례4289행상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