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 " LINGUA PHONE" 은 첫째로 어학용 학습레코더라는 동 상품의 용도의 뜻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독점 사용의 실적이 있다거나,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같은 용도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없으며 셋째, 그 뜻을 일반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 보아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치는 없으므로, 결국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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