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적금대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부속서류로서 어음거래약정서상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부담하게 되는 피보증채무는 위 적금대출의 원리금채무에 한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월금채무나 일반 대출금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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