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다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