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9누242 (1979.11.13)
- 제목
- 건물철거처분취소·대집행계고처분취소
- 요지
-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소제기시기가 아니라 변론종결의 시이다.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시행완료 후에는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나. 확인이익 존부의 판단시기는 변론종결시 이다
판결문
【원고, 상 고 인】 윤경욱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고양군수 소송수행자 신경남, 이수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10 선고 78구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이미 그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이익이 없다고 함은 당원의 견해인 바(1976.1.27. 선고 75누230,1965.5.31. 선고 65누25,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목적물인 건물이 피고의 대집행 실행에 의하여 이미 철거되어 집행이 완료된 이상 행정소송으로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며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소제기시가 아니라 변론종결의 시라고 할 것이니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그 외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및 법리오해의 상고이유는 본안판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누230판례(1976.01.27)행정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65누25
- 참조판례63누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