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처분취소·대집행계고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소제기시기가 아니라 변론종결의 시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누230판례(1976.01.27)행정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65누25
  • 참조판례63누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