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물품세법시행규칙 7조의 5에 의하여 면세대상 품목의 반입자가 이를 반입한 후 그 용도에 공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승인조건은 면세승인을 한 물품이 면세승인용도에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반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조건중 10일의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주종의 관계가 있고 주된 납세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성립할 수 없으며 또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물품세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