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요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어서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