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무효확인
요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가 1일 전에 송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의결이나 파면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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