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준용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별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계속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하천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지역에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여 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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