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품의 성질만을 표현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2. 본원상표 "SUPER WASH"가 빨래가 잘 되는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으나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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