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준용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그 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사실상 성토화 되었다고 하여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