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요지
가.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서 동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인들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식소유자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양도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 참석한 주주총회에 대하여 주식양도인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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